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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착비리 수사 지방의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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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착비리 수사 지방의원 정조준

입력
2015.10.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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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청탁 뇌물수수 의원 기소

CCTV 공사 연루 의원 수사도 확대

충남 천안권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경이 천안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나서면서 지역이 사정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1일 충남도내 국ㆍ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자 등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남도의회 이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해 감사권과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그의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해당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50여만원씩 챙겨온 사실도 드러났다. 알선수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고, 벌금형은 배제돼 이 의원의 경우 유죄 확정시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천안시의회 조모 의원이 천안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일부 혐의를 확인한 이후 13일 압수수색에서 업체의 컴퓨터와 회계장부를 확보, 구체적인 증거를 상당수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조 의원이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혐의를 포착한 경찰로부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불구속 기소의견을 넘겨받아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

조 의원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그의 친형이 관여하고 있는 업체로 검찰은 이곳에 시공을 맡긴 천안시 공무원들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가 천안시청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확인해줄 게 많지 않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20일부터 예정된 유럽연수와 관련, 출발 이틀을 남겨놓고 불참을 통보하자 “검찰이 출국금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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