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채무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는 채무관계로 다투다 흉기로 직장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직장 동료 한모(58)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한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사건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자신의 돈 1,500만원을 빌린 한씨가 이를 갚지 않자 한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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