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돌고래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낚시 어선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어선이 아닌 여객선 기준에 맞게 승객 안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구멍 뚫렸던 출입항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은 연간 200만명이 타는 배인데도 어선 안전 기준이 일괄 적용돼 여객선보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승객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낚시어선업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여객선 기준에 맞춰 승객 13인 이상이 낚시어선에 탈 때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이 중 선원 1명은 승객 관리를 전담한다.
낚시어선 최대 승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행 톤(t)수에서 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인원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를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항목으로 선체 하부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으로까지 확대한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던 출입항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승객명부를 포함한 출입항 신고가 의무지만, 낚시어선이 항·포구 1,000여곳을 드나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 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승선자 명단을 작성·제출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는 등 기존에 서면으로 신고하던 출입항 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5일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꾸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업은 10t 미만 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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