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 "유신시절 국가모독죄 위헌" 양성우 시인 노예수첩 사건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 "유신시절 국가모독죄 위헌" 양성우 시인 노예수첩 사건 결정

입력
2015.10.21 18:07
0 0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시절 국가를 비방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국가모독죄(옛 형법 104조의2)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1975년 제정된 이 법은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는 수단이란 비판을 받아, 민주화 이듬해인 1988년 폐지됐다.

양성우 시인은 1977년 발표한 장편 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국가모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양 시인은 201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