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11%나 늘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37만9,648명이 올해 9월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지난해(34만1,717명)보다 11%가 늘어난 숫자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은 이를 신청절차 간소화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종전의 신청 절차는 이•통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농식품부•해양수산부•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했다. 덕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이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11만명가량이 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 13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와 연금공단은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월 최대 4만950원)를 지원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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