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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업체에 조사 거부권 주기로

입력
2015.10.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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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조사 거부권‘ 보장

담당 과장 해피콜도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업체들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위압적 태도로 현장조사를 한 것이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형 과징금 부과 사건의 패소와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무리한 조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피(被)조사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조사절차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현장 조사 때 지참하는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와 조사대상 등을 특정해 공문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나 조사대상에 없는 자회사 등은 함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 피조사 업체의 조사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장조사를 맡은 공정위 직원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목록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또 공정위 직원의 현장 조사 종료 후 공정위의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 전화(해피콜)를 걸어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가 발견된 공정위 직원에는 강도 높은 징계를 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부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도 보장키로 했다.

사건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만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필요한 중복 조사를 막기 위해서다. 또 법 위반 혐의가 없더라도 15일 이내 피조사업체에 무혐의 여부와 그 사유를 통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 혜택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 공정위 출석을 의무화해, 상임위원들이 세세히 따져 묻기로 했다.

공정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을’(피해 업체나 소비자)보다는 ‘갑’(피조사업체)의 입장만 지나치게 배려한 대책이라는 시선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동우 변호사는 “공정위의 진짜 문제는 피조사업체에 대한위압적 조사 태도 보다는, 불공정 사건을 올바로 또 빠르게 처리하지 않아 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 권익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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