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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돕는 은행 직원에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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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돕는 은행 직원에 불이익 준다

입력
2015.10.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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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면 일선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이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여신 심사 때에는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부담을 지울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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