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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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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15.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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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현장감식요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월 현장감식요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 걸 볼 수 있다"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씨는 1심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신문을 받지 않았지만, 이날 자청해 변호인의 신문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밖에 없었고,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라고 말하다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구치소에서 처음엔 그냥 죽고만 싶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냥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장된 곳에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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