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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목재ㆍ한식기로만 지어야 … 건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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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목재ㆍ한식기로만 지어야 … 건축기준 제정

입력
2015.10.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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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통한옥 체험단지인 전북 남원시 '남원예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통한옥 체험단지인 전북 남원시 '남원예촌'. 연합뉴스

한옥을 지을 때 주요 구조에는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옥 건축기준은 한옥건축의 형태 및 재료에 대한 최소필요 요건을 담아 앞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기준에 따르면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을 쌓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옥의 담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1월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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