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소녀시대 명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7년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를 대중에 공개하며 그룹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상표 등록은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통한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추지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열흘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으로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한 것.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 처리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씨의 상표를 무효 처리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자 이에 김씨가 소송을 낸 것.
특허법원은 이에 SM엔터테인먼트가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김씨의 소녀시대와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었다.
이러나 이 판결 내용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며 김시는 '소녀시대' 상표를 등록무효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소녀시대 페이스북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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