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악질 체납 꼼짝마!”
충남 천안시가 고질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추심과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90억원에 이른다. 세목별 체납액은 재산세가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21억, 자동차세 102억, 취득세 53억, 기타 110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전자예금ㆍ급여 압류, 압류재산 신속공매 등을 통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 체납관리팀은 2008년부터 재산세와 주민세 등 2,0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체납자 A씨의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를 통해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건 안팎의 지방세 600만원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도 서울소재 부동산 근저당권을 파악한 뒤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을 통보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시는 또 지난 14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90개를 영치해 1억6,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모든 시ㆍ군의 세입여건이 악화돼 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동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