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 배치 기준 완화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을 개정, 공동주택의 모양과 배치 기준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철도나 도로와 붙은 부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한 규칙도 삭제해 건축물 배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 4층이하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진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한 곳에서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바깥 경계선으로부터 20㎙(현재는 25㎙)이상 떨어져 있으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주동(아파트 한 개 층) 길이의 기준을 ‘4호연립 또는 50m이하’에서 ‘60m 이하’로 개정해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관심의 때 제출하는 자료도 대폭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과 겹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 규제 조문도 삭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관련 제약 때문에 발생한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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