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란 명칭은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외의 상품에서도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 데뷔 후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열흘 뒤 김모씨는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 놀이기구, 식ㆍ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상표등록을 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특허심판원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7월 데뷔한 이후 김씨의 상표등록이 결정될 때(2009년 2월까지)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 일반공중의 대부분에 널리 알려지며 저명성을 획득했다”며 “해당 명칭이 특정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전제로 김씨의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저명상표 및 수요자 기만 상표의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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