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5개의 개정안은 공히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나눠진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다.
사시 존치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법사위원들 중에도 사시 폐지를 주장해온 의원들이 적지 않아 소위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시 존치를 반대해온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상정을 계기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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