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상 우리 영토, 동의 받아야”
日 “국제법에 따라, 한미일 협의로”
한일 국방장관이 안보법제 통과 이후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출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양국의 해석이 달라 한반도 유사시 군사주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과 회담을 갖고 “타국 영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지역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었다.
이에 한 장관이 북한을 먼저 거론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으며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은근히 일본을 압박했다.
그러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확답을 피한 채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르면 이달 열릴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통해 다루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내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의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에둘러 예봉을 피해갔다. 양측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최초로 A4용지 2장 분량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며 협력의지를 과시했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번에도 2012년 6월 ‘밀실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다시 체결하자며 의욕을 보였다. 반면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가며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면서 재차 거절했다. 이외에 양측은 올 11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 전세계를 무대로 한 국방협력을 위해 준장급 실무협의체를 곧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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