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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시 존치' 법안 상정…사시존폐 논란 점화

입력
2015.10.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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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치 시한철폐 골자…국회차원 첫 공론화

국회입법포럼도 개최…19대 통과 여부는 불투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20일 국회에 정식 상정되면서 관련 논란이 법조계를 넘어 국회 차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이른바 '사시 존치' 법안 5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시 존치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7년으로 예정된 사시 폐지를 앞두고 관련 논란이 본격 점화되게 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함진규이 각각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시 존치법' 지원을 위한 국회 입법정책포럼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개최했다.

김남수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은 발제에서 "여론조사 결과 사시 존치론이 80.1%, 폐지론이 11.2%였고, 로스쿨은 부정평가가 55.1%, 긍정평가가 21.3%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백리서치연구소가 지난 9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도 "사시는 빈부격차나 학벌 등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어 기회균등 정신에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시 정원은 100~200명이 적당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로스쿨에 대해서는 학습·실무·평가 면에서 부족한 제도라고, 로스쿨측의 사시 존치론 외면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김희철 전 의원, 정태호 관악을 지역위원장이 참석했고, 새정치연합 이석현·박지원 의원도 축사를 보내 사시 존치론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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