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부 육류 판매점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입산을 한우처럼 파는 등 쇠고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탓에 애꿎은 한우 농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한우 농가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ㆍ경기의 19개 육류 판매점에 업소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피고로 지정된 19개 육류 판매점은 수입산을 한우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적발된 곳이다. 육류 판매점들이 원산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한우농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한우협회는 이들 원산지 위반 판매점 때문에 한우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성곤 경상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로 연간 발생하는 피해액은 4,039억∼6,832억원에 이른다. 이 액수는 한우 부정유통으로 감소하는 생산자 이익(1차 피해액)에 소비자 신뢰 하락 및 유통업자 부당이득 등 2차 피해액을 합한 것이다.
한우협회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추가 제재가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가짜 한우가 유통되면서 정작 한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업소들이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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