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전국 33곳과 업무협약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희망에 따라 정부의 모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세제담당 공무원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직무상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전국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무협약체결 기관에는 법무연수원, 국립외교원, 중앙경찰학교, 중앙소방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협약에 따르면 각 기관별 공무원들은 개인별로 연평균 80시간 가량인 상시학습제도를 통해 1~5일간 진행되는 맞춤별 강의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상시학습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보장된 시간 내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없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에게 형법은 필수적인데, 이를 독학하기보다는 중앙경찰학교 형법 수업 등을 직접 선택해 들으면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들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들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다져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별 교육과정 일부가 타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수 강사와 교육프로그램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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