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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첫 출소… 이전 이튿날 광주교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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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첫 출소… 이전 이튿날 광주교도소서

입력
2015.10.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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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20일 처음으로 출소했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가 이날 오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 신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70) 선장과 조타실에 머무르며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씨는 이 선장 등 다른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출소한 것이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세월호 조기장 전모(62)씨도 조만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뗏목 등을 작동시키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19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6개월∼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광주교도소는 19일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북구 삼각동 신축 건물로 44년 만에 이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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