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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유예 법안 발의에 정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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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유예 법안 발의에 정부 속앓이

입력
2015.10.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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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증시ㆍ환율 현황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증시ㆍ환율 현황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제출됐다. 침체된 지금의 파생상품 시장이 세금을 부과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법안 제출의 주된 이유인데,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시행 시점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세 대상은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이며 세율은 시행 초기 10%에서 점차 확대해 20%의 기본세율까지 적용된다.

나 의원 측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고, 당장 내년부터 법이 시행될 경우 시장 침체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파생상품이 침체될 경우 전체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아직 과세를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2011년 거래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다 지금은 5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이 고사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 당장 과세할 경우 전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년에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와 함께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한 바 있고, 개인의 투기 거래에 과세하는 법인 만큼 우려할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행을 세 달여 앞두고 갑자기 법을 바꿀 경우 시장에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다는 불만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양도세 문제는 오랜 시간 논의를 해오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지 시작도 안 해보지 않고 미루자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작년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시 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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