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글로벌시대이다. 경제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국제선 항공여객도 제집 드나들 듯하며 지구촌의 세계화는 더해가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국경을 넘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함께 모여 동문을 이루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경쟁해서 취업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9%, 체감 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이처럼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일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근로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1년에 평균 2163시간을 일하였다. OECD 평균(1725시간)보다 438시간 많으며 34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과 맞물려 국내의 많은 인재들이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많은 석학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하나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통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NIW는 신청인의 자격요건만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미국취업 또는 미국 내 자녀교육을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 역시 같은 이유로 많은 석학들이 NIW 이민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각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미국에 고용주 없이 본인의 자격만 심사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이민청원서를 신청하면 승인 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NIW 영주권 취득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전문 미국변호사에게 의뢰 시 모든 절차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NIW영주권을 획득하면 거주, 직업, 학비, 장학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IW 심사기준은 미국의 경제, 의료보건, 복지, 아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미 이민국에서 NIW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 둘째,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 국가적으로(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한다.
논문이 없는 학사연구원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증빙 서류 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NIW, EB-1 전문성을 가진 미국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가능여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 NIW 전문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상담 시 개인별 이력의 특성과 NIW, EB-1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1:1 맞춤형 서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담으로 승인과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NIW이민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인생에서의 가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속도가 아니라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에 있다"라고 하며 "인생을 걸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NIW 이민은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NIW 전문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미국 NIW, EB-1분야는 그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이후 진행하는 것이 승인의 기본요건이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개인별 분야별 각 신청인이 국익에 상당한 이익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 증거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a href="http://www.niwcase.com">www.niwcase.com</a> )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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