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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 시비, 4년 공방 끝에 '무승부'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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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 시비, 4년 공방 끝에 '무승부'로 결말

입력
2015.10.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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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을 4년 간 옭아매던 표절 소송이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소송을 먼저 제기했던 김신일 작곡가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긴 싸움이 막을 내렸다.

마지막 날까지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신일과 박진영에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형태로 마무리 짓자는 취지였다. 2주간 양쪽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김신일의 변호사가 공지문을 받은 5일부터 셈이 시작됐다. 20일 오전 0시가 마감시한이었다.

김신일 측은 19일 오후까지도 "괴롭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 씁쓸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끝내 법원을 통한 별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소송은 종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박진영과 김신일의 악연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반전에 반전이 계속됐다.

김신일이 자신의 작품인 '내 남자에게'와 박진영의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선 박진영은 "과거부터 작품들에 사용됐던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1심은 김신일의 손을 들어 박진영이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3년 2심에서도 박진영의 표절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5700만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음악 표절 문제로 배상 판결이 난 일은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이후 처음이었다.

박진영은 항소했고 2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판도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신일이 표절 당했다고 주장한 곡도 2002년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찬송가와 유사하다.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면서 지난 8월부터 다시 떠안게 된 고등법원은 새로운 쟁점 대신 양측에 화해를 주선해왔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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