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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 간병하다 가출한 아내와 이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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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남편, 간병하다 가출한 아내와 이혼 안 돼"

입력
2015.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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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을 간병해주다 참다 못해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1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20년 이상 알고 지낸 여성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내에게 흉기까지 보이며 폭언을 퍼붓고 겁을 줬다. 이에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는데, 1년 뒤 남편이 간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딸의 간을 이식해 생명을 건졌고, 아내 B씨는 그를 간병했다.

하지만 부부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바뀐 것과 A씨가 C씨와 계속 연락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망한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도 이혼 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사업 부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가 외면한 채 가출했으며, 근거 없이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내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그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근본적으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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