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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11월 10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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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 11월 10일로 결정

입력
2015.10.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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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로 결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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