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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선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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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선정기준 확정

입력
2015.10.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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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로 공사비를 2억원까지 빌려주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관리를 해주고 '확정수입'도 지급해 공실 부담도 없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한 집주인은 총 100점 만점에 38점인 '집주인 평가' 와 62점인 '입지요건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집주인평가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 등으로 점수를 매긴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임대할 가구가 많을 수록, 임대기간이 길 수록, 주택이 낡을 수록 점수가 높다.

입지요건 평가는 주택의 위치를 확인한다. 주변의 지하철·버스정류장 수를 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시장·병원·주민센터의 유무를 평가하는 일상생활 편의성, 대학교와 거리가 높을 수록 점수가 높은 대학교 접근성 등의 기준이 있다. 추가로 주변 월세가 비싸면 높은 점수를 주는 주변시세 평가와 공사요건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가산점도 있다. 주택이나 나대지가 독거노인 밀집지역에 있을 때다. 독거노인 밀집지역은 시·군·구에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수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최대 배점은 3점이다.

80가구를 선정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결과 발표는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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