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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13명 무단 이탈… 출입국 심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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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13명 무단 이탈… 출입국 심사 강화 필요

입력
2015.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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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13명 무단 이탈… 출입국 심사 강화 필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없어졌어요.”18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수속을 마친 관광객 2명이 무단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날 관광코스를 돌며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은 모두 13명에 달한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관광상륙허가제’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여행대열을 무단 이탈해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의 불법 체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부산 영도경찰서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3명이 18일 오전 ‘사파이어 프린세스호’(11만5,000톤)를 통해 입국한 뒤 사라졌다.

이들은 A여행사를 통해 부산시내 관광에 나서 부두인 국제크루즈터미널과 관광코스인 태종대, 국제시장, 용두산 공원에서 각각 2~4명씩 무단 이탈했다.

이날 A여행사 관광객은 2,400명 가량이었지만 인솔한 여행사 관계자는 120명에 불과했다. 여행사 관계자 1명당 20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닌 셈이다. 엄격한 통제는 역부족이었다. A여행사 관계자는 “1대 1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도망가면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상륙허가제에 따라 일정요건(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을 갖춘 승객은 무비자로 개별심사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개별심사로 불법 입국을 막은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크루즈를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하려던 이모(당시 36세) 등 중국인 7명이 상륙을 불허당했다. 이씨의 불법체류 전력이 문제였다.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씨와 일행에 대해 개별심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이 직장이 없으며 거짓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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