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e스포츠 경기의 ‘스타크래프트2’ 현역 프로게임단 감독과 프로게이머들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e스포츠 승부조작은 2010년 11명의 전ㆍ현직 프로게이머가 가담한 사실이 발각된 지 5년만으로, 이번에는 감독까지 승부조작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박상진)는 ‘스타크래프트2’로 진행되는 e스포츠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스타크래프트2팀 감독 박모(31)씨와 ‘스타크래프트2’ 세계대회 등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정상급 프로게이머 최모(22)씨 등 현역 프로게이머 2명, 승부조작 브로커 역할을 한 전 프로게이머 겸 게임전문기자, 돈을 댄 전주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박 감독과 최 선수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했다.
박 감독과 최 선수 등은 한 경기에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고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서울에서 열린 단체전인‘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시즌 1’과 개인전인‘GSL 스타리그 시즌 1’등 5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감독은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올해 ‘GSL스타리그 시즌 1’경기에 나선 최 선수가 고의로 지도록 지시하는 가 하면 브로커에게 선수들을 소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들 대회에 나가 4게임을 고의로 져주는 대가로 박 감독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최모(29) 선수는 500만원을 받고 한 경기에서 고의로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승부조작 사실을 확인한 5경기를 분석한 결과 두 최선수가 방어를 엉성하게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제재로 방어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기를 진행, 통상 30분 넘게 걸리는 경기를 15분 안에 끝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를 온라인으로 관람한 네티즌들로부터 고의 패배에 따른 승부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관계자는 “e스포츠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 업체의 스폰서를 받는데다 1대1 대결방식이 많아 선수들이 승부조작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이번 사건은 특히 한팀의 선수와 감독이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