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부상 후 군의관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체력검정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부사관에게 폭언을 한 지휘관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 판단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지휘관에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 2013년 군함 수리 중 떨어져 허리디스크 및 무릎을 다쳐 국군수도병원 등 국군병원에 4차례 입원해 치료했다. 담당 군의관은 소견서에 “구보 및 반복적인 운동으로 병이 악화할 수 있어 체력검정을 삼가도록 반드시 부대조치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부대 내 체력검정 시기 때 이 같은 소견서를 제출하며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급자이자 대대장인 B씨는 “제대해야지 왜 남아 있냐”며 “정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 소견서를 근거로 체력검정 일시 보류를 요청하는 A씨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군인복무규율과 부대관리 훈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인권위의 결정과 별도로 모욕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상태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