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늦은 밤 지역구 관할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고 있던 지인을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계 있는 인물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경찰서를 직접 찾은 것은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지역구민 배모(49)씨를 면회하려고 형사과를 방문했다. 배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막아서고 밀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 자문위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을 밀쳤고 이에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새누리당 당원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배씨가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관악경찰서로 이송된 다음 이 경찰서 형사과를 찾아 배씨를 면회하고 당직 형사팀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오 의원이 이미 사건 내용을 알고 왔고 5분 정도 배씨를 면회하고 갔다”며 “압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배씨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으로 걱정이 돼 면회를 간 것일 뿐 압력을 행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수사를 맡은 경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