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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규제 없앤다… 실손의보는 내년 최대 30%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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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규제 없앤다… 실손의보는 내년 최대 30% 인상 가능

입력
2015.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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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사전신고제, 사후 보고로 전환

채권·주식·부동산 등 운용한도 폐지

실손의료보험료가 회사와 상품에 따라 내년에 최대 30%까지 오를 수도 있게 된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사전적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면서 다른 보험상품의 가격 변동폭도 커질 전망이다. 엄격하게 묶여있던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한도도 사라진다. 자율권이 주어진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합리적 상품을 찾아야 하는 소비자들에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급격한 보험료 변동을 막기 위해 유지해 온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을 뜻하는 위험률은 그간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돼 왔으나 지나친 규제로 보험사가 손해율 급등 같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는 각자의 사정ㆍ전략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최근 5년 간 손해율 급등(작년 138%)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한 실손보험료의 경우, 단기 급등을 막기 위해 내년 위험률 조정한도를 ±30%, 2017년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5%까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험업계의 가격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각 사의 실제 인상폭은 30%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붕어빵식 상품’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보험상품 개발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사전신고제는 새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1962년 보험상품의 사전인가제가 도입된 이래 사실상 54년 만의 방향 전환인 셈이다.

다만 한꺼번에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지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 다음달 문을 여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상품별 비교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내년 4월엔 상품 비교ㆍ공시정보를 인터넷 포털에도 제공한다.

보험사의 저금리 환경 극복을 돕기 위해 그간 적용됐던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채권ㆍ주식에 총자산의 7%, 부동산에 15% 식으로 정했던 운용한도가 폐지되고 사후적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경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다만 “보험사간 경쟁 속에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당국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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