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나 경영계의 숙원인‘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등 쟁점 과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노동계 "부양 가족 생활비 따져서 정해야"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ㆍ2015년)이 우리 경제력에 비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논의에 진력할 방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중 핵심인 근로자 생계비는 19~35세 1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기준이라 노동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허윤정 한국노총 경제정책부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인 만큼 다인 가구 통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다인 가구 생계비가 적용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 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외국에도 다인 가구 생활비를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제는 본래 미숙련ㆍ단기 근로자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부양을 위한 생활임금과 구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업종·지역 따라 차별화 주장
업종ㆍ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은 경영계의 역점과제다. 업종별로 근로강도와 특성이 다르며 지역별로 다른 소득수준, 물가를 감안하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 근거가 있지만, 경영계는 그 파장을 고려해 노동계 동의 후 업종별 산정기준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전문성이 없는 단기 근로 노동자나 숙련 기술자나 모두 같은 임금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는 업종별로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밖에도 기본급을 기준계산으로 하는 최저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자는 산입범위 확대나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주목할 쟁점으로 꼽힌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