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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성폭행 가중처벌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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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 성폭행 가중처벌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입력
2015.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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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친족간 성폭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친족간 성폭행은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친형의 사실혼 배우자를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사실상의 친족까지 이에 적용 받도록 한 것은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8촌 이내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헌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강간 범행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불법성, 죄질 등에 있어서 법률상 친족관계에서의 그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며 “이로써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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