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고만 클릭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5,425명으로부터 총 46억4,146만원가량의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로컬매니저 강모(52)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회원가입액(20만~1,000만원)에 따라 멤버, 스텝, 치프, 디렉터 등 총 12개 레벨(무료회원 포함)을 부여하고, “회원가입 즉시 가입금액의 40%를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또 사당동 교육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클릭광고 회사가 지정한 사이트에 가입해 하루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등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500억원을 토대로 회원가입액의 최대 100% 이상을 수당으로 준다”고 속였다. 또 “가입시킨 후순위 회원이 많으면 최고 월 9,8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다단계 방식의 회원 유치를 독려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현대차, 신한은행 등과 광고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역시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입금 받은 가입비의 절반가량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신규 회원을 가장 많이 유치한 회원에게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 ‘미니 쿠페’를 경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합법적인 업체로 보이고자 회원가입비를 ‘잡지 정기구독료’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서 실제 자신들이 제작한 잡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최씨 등은 올 8월부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여러 회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사수신업체 지급한 돈은 피해가 발생해도 예금자보호법, 금융 관련 법률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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