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종 임신-출산공무원 배려 산하기관까지 당직 등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종 임신-출산공무원 배려 산하기관까지 당직 등 면제

입력
2015.10.18 15:05
0 0

세종시는 이달부터 임신했거나 만 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시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해 당직과 비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또 임신 공무원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성 업무의자와 발 받침대 등을 제공하고, 시청 직원휴게실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일 때만 지급해 온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항목 중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1자녀 이상 출산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 공무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시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은 다음 달 중순 개원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