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달부터 임신했거나 만 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시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해 당직과 비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또 임신 공무원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성 업무의자와 발 받침대 등을 제공하고, 시청 직원휴게실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일 때만 지급해 온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항목 중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1자녀 이상 출산 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 공무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시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은 다음 달 중순 개원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