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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 시장 소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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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 시장 소환 이뤄질까

입력
2015.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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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특혜·부실 의혹 규명 위해 성무용 전 시장 행감 증인으로 채택

출석거부 겨냥 과태료 기준도 강화

충남 천안시의회가 보상특혜와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는 천안야구장 조성사업 의혹과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야구장 조성 당시의 성무용 전 시장을 오는 11월 26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성 전 시장에게 2008년 야구장 보상 직전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가를 상승 시킨 이유를 물을 계획이다.

천안시는 당시 13만5,000여㎡ 토지 보상금 540억원과 조성비 37억원을 들여 일반구장 4면과 리틀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만들었다. 그러나 특정인들이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340억원을 가져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적정성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지난8월‘문제없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의회는 당시 행정 책임자였던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후 사정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으회는 성 전 시장의 출석을 겨냥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도 개정했다.

시 의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 증인이 불참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조항(제20조)을 ‘부과한다’”로 강제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성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망신주기’에 불과할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야구장 조성에 따른 특혜잡음을 털고 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성 전 시장은 당시 행정사무 관계인이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지만 증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관련 조례안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의회 고유영역이다. 야구장 조성을 둘러싼 일부 논란은 국토부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듯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증인채택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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