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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낙하사건' 손해배상액 고의성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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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낙하사건' 손해배상액 고의성 여부가 관건

입력
2015.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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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가담정도, 아파트 관리책임도 변수

경찰, 참고인 조사 계속

14일 오후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돌보던 고양이 가족이 누군가가 놓아둔 먹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들이 돌보던 고양이 가족이 누군가가 놓아둔 먹이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확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를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벽돌을 던진 A(9)군과 함께 있던 B(11)군, C(8∼9세 추정) 등은 모두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A군의 부모가 감독의 책임을 갖기 때문에 사상자 2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크게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으로 나뉜다.

우선 사망자에 대한 물질적 피해 보상액은 일실이익(逸失利益)을 상정해 산출하게 된다.

일실이익이란 이번 사건처럼 벽돌 투척으로 인한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익을 뜻하는 말로,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피해자가 정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에다가 정년 이후 발생 가능한 소득까지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다.

부상자는 치료에 투입된 비용과 함께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위자료로 이뤄진다.

교통사고 사망을 예로 들면 위자료는 올해 기준 1억원으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증감될 수도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장판사 출신의 소영진 변호사는 "고의성이 있었든 없었든 사망이라는 결과는 다름이 없으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유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은 고정적이지만,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는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B군 등의 가담 여부 및 아파트 측의 관리 책임에 따른 연대 책임도 생길 수 있어 경찰의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벽돌을 던진 A군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B군 등이 범행을 지시 내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과과정에 물체 낙하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거짓 진술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A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물체 낙하실험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A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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