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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미 정보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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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미 정보기관에 제공한 사용자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5.10.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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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16일 국내 인권활동가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은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메일 사용 내용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2월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 측이 거부하자 지난해 7월 정보 공개 및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 관할권은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ㆍ주 법원에 있다”며 원고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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