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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내연녀가 뇌물 줬다는데… "증거 불충분" 검찰 수사관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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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내연녀가 뇌물 줬다는데… "증거 불충분" 검찰 수사관 2명 무죄

입력
2015.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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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씨에게서 대가성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16일 김모(56)씨 등 재경 검찰 소속 수사관 2명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채업자 최씨와 그의 내연녀 한모(58)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애초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한씨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가 “하도 많이 돈을 줘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수사관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 역시 한씨의 착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기소를 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한씨 역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백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고 보강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최씨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다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최씨의 마약사건의 진행상황을 잘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그가 한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채업자 최씨는 현직 판사이던 최민호(43)씨에게 자신의 공갈ㆍ마약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2억6,864만원을 건네, 최 전 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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