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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에 징역 23년, 추징금 361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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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에 징역 23년, 추징금 361억 선고

입력
2015.10.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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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 한국일보
박홍석 모뉴엘 대표이사.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16일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상환금액이 약 5,400억원으로, 수출보증을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금(361억원)은 박 대표가 편취금액 중 국외로 송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커미션으로 지급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전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 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서 대출 받은 361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50) 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강모(43) 재무이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조모(47) 전 재무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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