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16일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상환금액이 약 5,400억원으로, 수출보증을 제공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금(361억원)은 박 대표가 편취금액 중 국외로 송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커미션으로 지급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전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 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서 대출 받은 361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모뉴엘 신모(50) 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강모(43) 재무이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조모(47) 전 재무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