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4년간 116차례 시위를 한 김성환(57)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를 설치, 욕설 및 비방을 하며 장송곡을 틀어 평균 70㏈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116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원인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 질병이라며 돈과 권력으로 눈 가리기에 급급하다. 이래서 삼성을 대한민국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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