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부부가 된 윤정수와 김숙이 독특한 결혼계약서 조항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에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에 새롭게 합류한 윤정수와 김숙 커플은 가상 부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썼다.
이날 김숙은 "계약서 쓰자, 계약서 쓰고 가상 부부로서 삶을 살자. 이러다가 나한테 사랑에 빠지겠다"고 말을했다.
김숙과 윤정수는 결혼계약서에 '깍지 끼지 말고 손만 잡기' , '각방 대신 침대 위 아래로 나눠 자기','서로를 구속하지 말기','달링, 허니, 여보 호칭 쓰지 않기' 등의 내용을 작성했다.
이후 김숙은 윤정수에게 "결혼 생활에서 해보고 싶었던 건 감정 없이 해보자"고 말하자 이에 윤정수는 "나는 임신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숙은 "임신은 안된다"며 "빨리 계약서에 추가하라"고 말해 웃음을 주변을 폭소케했다.
이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마지막 조항에 포함시키고 계약서를 위반할 시 벌금 1억1000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사진 = jtbc '님과 함께' 방송 캡쳐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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