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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늑장 리콜'에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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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늑장 리콜'에 비난 쇄도

입력
2015.10.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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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사태가 발생한지 20일만에 국내 소비자에게 사과해 '뒷북 사과' 비난을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이번에는 '늑장 리콜'로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에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모두 2,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하기로 했다. 결함이 발견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환경부가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티구안과 A6 모델의 결함 시정율은 49.1~64.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6는 PCV 밸브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온도센서 이상으로 배출가스 온도상승감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며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뒤늦게 개정해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 요구가 일정 요건(5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 4% 이상)에 해당하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그러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리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리콜 결정이 지난달 일어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함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한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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