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폐교한 경기 고양시 옛 삼송초등학교의 건물과 부지가 예술인 마을로 개발되지 못한 채 결국 이달 말 철거에 들어간다. 200억원에 부지를 매입하든가 매달 7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라는 땅 주인 기획재정부의 요구때문이다. 고양시는 지자체 예산규모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를 결정했다.
15일 고양시 등에 옛 삼송초는 삼송지역 인근 원흥보금자리 지구 개발로 새 교정이 신설되면서, 1955년 개교 59년 만인 지난해 폐교됐다. 시는 이후 폐교부지 활용을 검토해 고양이캐릭터 작가들이 모인 예술인 마을을 만들고 지역 노인일자리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교육부와 기재부, 산림청, 경기도교육청 등 4개 기관이 공동 소유한 이곳 부지 가운데 상당 부분(1만㎡)을 소유한 기재부가 무상 양여 불가 입장을 밝혀 예술인 마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기재부가 부지 매입 혹은 유상임대를 통해서만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부지가 학교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한해 고양교육지원청에 무상대부했지만 대부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데다, 학교도 폐교된 만큼 무상대부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기간이 끝나 기재부에 부지를 반환할 때 원상복구(건물철거)를 하지 않으면 매년 약 9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돼 건물은 철거해야만 한다”며 “철거비용만 7억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지 전체가 그린벨트라 민간의 매입의사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물 철거 후 공터로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 임대료 감액 등을 통해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폐교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용료를 감액해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기재부의 재검토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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