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
노동계 "채용에 모두 쓸지 미지수"
정년 앞둔 은행원 임금 삭감 등
5대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 나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최대 9만명의 정규직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기업 역시 마련한 재원 전부를 고용확대에 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의 인건비 절감분(월 2,024억원)으로 평균 월급이 226만원인 정규직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 상위 10% 고소득자의 임금인상률이 1%일 경우에는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8만5,38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금융ㆍ방송ㆍ농업 등 99개 업종 상위 10% 고소득자 28만 명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상위 10%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인상을 자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되는 산업별 연봉은 농업 5,525만원, 건설 7,373만원, 금융 7.690만원, 사회복지 3,685만원, 방송 8,336만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연구원은 지난 달의 노사정 합의대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고용효과가 11만 2,000명에서 최대 19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현실성 없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동결 또는 1% 인상을 전제로 하고, 노사정이 합의한 적도 없는 차상위자의 임금절감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임금 업종을 포함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위 10% 모두가 임금을 동결하기 어렵고, 임금을 동결해도 마련한 재원 전부를 신규채용에 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한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상위자 임금동결 및 차상위자 임금절감이 협조되고, 마련된 임금재원으로 신규노동력을 모두 충원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노사정은 대타협을 통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합의했다.
한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등 고용노동 3대 학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ㆍ제약ㆍ조선ㆍ도소매ㆍ자동차부품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모델 발표했다. 고임금구조를 감안해 은행권은 60세 정년 4,5년 전부터 임금을 연평균 40~50% 삭감하고,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25~30%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업종의 임금조정률은 수익성 악화와 중소기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조선업 10~20%, 도소매ㆍ자동차부품업 15~20%, 제약업 20%으로 제시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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