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4,500만여 원이 담긴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해 2월 한 사업가에게 무이자로 500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금카드를 받은 것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대여금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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