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매출 넘으면 입찰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높으면 감점 방안도
학계 "진입 규제·이익 환수 확대"
관광협회 "규모의 경제… 규제 안 돼"
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특허 수수료를 상향해 소수 면세점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과 강도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계 등에선 독과점의 문제점 및 특혜를 받은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면세점 산업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다고 반박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전체 시장에서 79.6%(올해 7월 기준)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라며 “선제적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제1안)과 평가 기준에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점유율이 높은 회사를 감점하는 방안(제2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기준에는 매출규모나 시장점유율 관련 항목이 없다.
예를 들어 제1안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사업자가 75%를 넘는 경우) 기준 등을 적용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제2안의 경우엔 면세점 심사(총점 1,000점)에서 일부 점수를 깎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수수료는 매출의 0.05%에 불과하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0.5%로 일괄 상향하거나 매출 규모별로 차등 상향(1조원 이상 1%, 5,000억~1조원 0.75%, 5,000억원 미만 0.5%)하는 방안(제1안) ▦면세점 입찰시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시하도록 해 수수료 수준을 심사에 반영하키는 방안(제2안) ▦아예 입찰 참여자끼리 경매방식으로 수수료율 경쟁을 시키는 방안(제3안) 등을 제시했다. 제1안으로 하면 작년 매출(8조3,000억원) 기준으로 특허수수료가 40억원이었던 것이 396억~492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한다.
이에 대해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면세산업은 대형화ㆍ집중화되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독점인지를 봐야한다”고 규제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정부 허가 사업인데도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진입규제와 이익 환수 확대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수수료를 정할 게 아니라 사업자간 경매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청회에는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사장), 차정호 호텔신라 면세사업부장(부사장), 울산 인천 지역 면세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방안 마련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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