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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평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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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평군수 무죄 확정

입력
2015.10.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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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지역의 한 초등학교 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양평군 주민참여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인 ‘양평소식’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분기별 1회를 초과해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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