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홍보ㆍ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일부 민간기업처럼 내부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반대 의견만 내는 ‘전문적 반대자’(Devil’s Advocate)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실 내에 ‘조세정책심의회’를 가동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세제실장, 세제실 국장(4명), 총괄ㆍ조정을 맡은 과장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단선(單線) 결재단계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다”며 “복선(複線)ㆍ상호확인 식 구조로 변경해 세법개정안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반대자’가 설정되어, 정부의 반대 입장에서 활발한 논쟁을 유도하고 세법 개정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지적하게 된다.
앞서 세제실은 조세정책의 총괄ㆍ조정ㆍ분석ㆍ홍보 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세제실이 조직개편에 이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일부 세제개편이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상당한 홍역을 치렀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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