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6명의 인명을 앗아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법원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서초구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아닌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박모(사망 당시 23세)씨의 유족이 서초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보덕사에서 잠을 자다 쏟아져 내린 토사에 건물 벽이 무너지면서 매몰돼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산사태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은 경보발생 요건이 갖춰져 산사태와 주민 위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며 “따라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주민 대피를 지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발생 경위와 경과, 박씨의 과실을 고려해 서초구청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박씨 사망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의 사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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