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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J대 불법건축 관련 충북도 서기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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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J대 불법건축 관련 충북도 서기관 긴급체포

입력
2015.10.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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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충북 J대의 무허가 건축 의혹과 관련,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 A(56·서기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J대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도 행정심판위원회서 A씨가 J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J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건물 2동을 신ㆍ증축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점유했다. 그러자 괴산군은 대학을 형사 고발하고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대학측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그 해 11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2월 J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압수수색,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학에 유리한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A서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J대가 수년에 걸쳐 허가없이 교내에 불법 건물을 여러 차례 지은 정황을 포착, 수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학 재단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어 긴급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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